안녕하세요. 진앤리 건설/부동산팀입니다.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가 후 법정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허가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착공 여부는 신고서 제출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공사가 시작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관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규모와 지역, 공사의 내용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가운데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합니다. |
|---|---|
| 대수선 |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일정한 공사를 말합니다. |
| 사전 확인 |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별도의 심의나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대수선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은 허가취소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 허가받은 날부터 법정 착수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착공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대지 소유권을 잃고, 일정 기간이 지나 공사 착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허가의 종류와 적용 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진행해야 ‘공사 착수’일까요?
착공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공사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 울타리 설치, 진입로 개설 또는 부지 정리처럼 신축을 준비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부지 굴착이나 건물 축조와 직접 연결되는 공사가 현실적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공사의 종류와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내용과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착수기간이 지났다면 곧바로 취소될까요?
대법원은 착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허가취소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허가취소 전에 실제 공사에 착수했다면 공익상 취소 필요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준비행위만으로는 착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전략 및 법리적 접근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검토할 때에는 먼저 처분서에 적힌 취소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허가일, 착공신고일, 연장 여부와 실제 공사 진행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허가서와 착공신고 관련 서류
- 착수기간 연장 신청 및 처리 내용
- 공사계약서, 현장사진 및 공사 진행 자료
-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청이 발송한 문서
- 건축허가취소 처분서와 송달일
특히 행정청의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착수기간이 지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 여부와 취소 당시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제기기간과 심리 방식이 다르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
|---|---|
| 행정소송 |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
| 우선 확인 사항 | 처분서 송달일, 취소 근거, 실제 착공 시점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건축물을 고치면 모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아닙니다. 공사 내용이 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와 건축신고 대상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착공신고를 제출하면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 여부와 별개로 건축물 축조를 위한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Q.착수기간이 지난 후 공사를 시작하면 허가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A.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가취소 전 실제 착공 여부와 지연 경위, 공익상 취소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 한마디
건축허가취소 분쟁은 날짜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사가 진행되었는지와 공사가 중단된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기간이 지나기 전에 처분서와 공사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부동산 분쟁의 사실관계와 관련 행정처분을 검토하여 필요한 법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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